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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 최단비, 변호사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건 자신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 사진으로 꽃뱀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잡혔다고 했는데 고향 친구라고 속이기까지 했다면서요?
[인터뷰]
2015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사이의 범죄부터 말씀드리면 203번에 걸쳐서 약 2억원 정도를 한 사람으로부터 빌리는 명분으로 사취를 했어요. 사기행각을 했는데. 이 여성이 음악다방 같은 걸 SNS상에서 운영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들어왔던 손님 중 하나인데 그분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입하다 보면, 카페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내가 당신 고향 친구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예쁜 여자 사진을 자기 SNS에 올려서 굉장히 호감을 준 거죠.
사실 돈을 준 사람도 예쁜 여성이기 때문에 돈을 줬을 겁니다. 203차례에 걸쳐서 2억원을 줬는데 이 여성은 버젓이 자기 남편하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앵커]
2억원이요?
[인터뷰]
처음에는 소규모 단위로 빌렸어요. 10만원 20만원 단위로 빌리다가 나중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빌리게 됐는데. 몸이 아프다. 외국의 세금 같은 것을 내야 된다 등등 갖은 핑계를 다 대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이른바 이야기하는 빨대 꽂은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 어떻게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앵커]
제가 지금 뭘 생각하냐면...
[인터뷰]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도 2억을 빌리기가 쉽지 않은데.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한테 2억을 빌리고 빌려주지?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앵커]
한 번도 얼굴도 안 봤대요.
[인터뷰]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랑 사귀고 돈도 주고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모르겠지만 예전 같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빌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 사건들입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SNS상으로만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실제 피해자들은 조금 외롭거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여기서도 보면 고향친구인 것처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감 같은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15만원, 20만원 본인을 믿게한 다음 에 절박한 것으로 해서 믿게한 것인데. 저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지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아직까지 듭니다.
[앵커]
아까 대기실에서 김 박사님하고 저랑 둘이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하면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교가 외우고 그런데요.
[인터뷰]
초등학교 동창이 초등학교 앨범을 구해서 교가도 외우고 담임선생 친구들 이름 이런것을 외워서 동창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오랜만에 나타났으니까 서로 늙었으니까 얼굴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 가지고 조금씩 빌려가지고 한 게 그게 수십억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가를 앨범 구해서 다 외웠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가 아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서 동창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앵커]
변영주 감독의 화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변영주 감독의 화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같아요. 용의자가 주민등록 말소자예요. 그런데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생활을 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주민등록이 완전히 직권말소해서 주민등록자체가 등재가 안 된 사람이다보니까 남의 것을 도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카페 운영하면서 왜 본인이 운영을 했겠습니까? 그 카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다 봤 거든요. 얼마든지 이것저것 유용해서 쓸 수 있어요.
카페 같은 거 가입할 때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자기 개인정보를 낱낱이 입력하도록 시키는 건 가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 어쨌든 사기죄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참 특이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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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건 자신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 사진으로 꽃뱀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잡혔다고 했는데 고향 친구라고 속이기까지 했다면서요?
[인터뷰]
2015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사이의 범죄부터 말씀드리면 203번에 걸쳐서 약 2억원 정도를 한 사람으로부터 빌리는 명분으로 사취를 했어요. 사기행각을 했는데. 이 여성이 음악다방 같은 걸 SNS상에서 운영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들어왔던 손님 중 하나인데 그분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입하다 보면, 카페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내가 당신 고향 친구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예쁜 여자 사진을 자기 SNS에 올려서 굉장히 호감을 준 거죠.
사실 돈을 준 사람도 예쁜 여성이기 때문에 돈을 줬을 겁니다. 203차례에 걸쳐서 2억원을 줬는데 이 여성은 버젓이 자기 남편하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앵커]
2억원이요?
[인터뷰]
처음에는 소규모 단위로 빌렸어요. 10만원 20만원 단위로 빌리다가 나중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빌리게 됐는데. 몸이 아프다. 외국의 세금 같은 것을 내야 된다 등등 갖은 핑계를 다 대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이른바 이야기하는 빨대 꽂은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 어떻게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앵커]
제가 지금 뭘 생각하냐면...
[인터뷰]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도 2억을 빌리기가 쉽지 않은데.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한테 2억을 빌리고 빌려주지?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앵커]
한 번도 얼굴도 안 봤대요.
[인터뷰]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랑 사귀고 돈도 주고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모르겠지만 예전 같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빌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 사건들입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SNS상으로만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실제 피해자들은 조금 외롭거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여기서도 보면 고향친구인 것처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감 같은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15만원, 20만원 본인을 믿게한 다음 에 절박한 것으로 해서 믿게한 것인데. 저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지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아직까지 듭니다.
[앵커]
아까 대기실에서 김 박사님하고 저랑 둘이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하면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교가 외우고 그런데요.
[인터뷰]
초등학교 동창이 초등학교 앨범을 구해서 교가도 외우고 담임선생 친구들 이름 이런것을 외워서 동창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오랜만에 나타났으니까 서로 늙었으니까 얼굴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 가지고 조금씩 빌려가지고 한 게 그게 수십억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가를 앨범 구해서 다 외웠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가 아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서 동창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앵커]
변영주 감독의 화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변영주 감독의 화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같아요. 용의자가 주민등록 말소자예요. 그런데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생활을 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주민등록이 완전히 직권말소해서 주민등록자체가 등재가 안 된 사람이다보니까 남의 것을 도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카페 운영하면서 왜 본인이 운영을 했겠습니까? 그 카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다 봤 거든요. 얼마든지 이것저것 유용해서 쓸 수 있어요.
카페 같은 거 가입할 때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자기 개인정보를 낱낱이 입력하도록 시키는 건 가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 어쨌든 사기죄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참 특이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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