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검사외전' 몰입해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영화 '검사외전' 몰입해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2016.02.12.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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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박지훈, 변호사

[앵커]
먼저 오늘은,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한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친 수사 방식으로 유명한 다혈질 검사는취조 중이던 피의자가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쓰고 수감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꽃미남 사기꾼을 만나면서전직 검사는 반격을 준비하는데요, 영화 '검사외전'은 검사가 사기꾼의 도움을 받아 살인 누명을 벗는다는 내용으로현재 극장가에서 흥행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그런데요.

이 영화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영화 속 주인공처럼 따라 하다 경찰에 검거된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지난 9일 오후느닷없이 광주의 한 교회에 찾아갔는데 때마침 수도 검침을 하기 위해 교회에 온 50대 남성을 보고는 갑자기 흉기와 주먹을 휘둘렀답니다.

왜 그랬는지 경찰이 조사를 해 봤더니이 남성, 교회에 오기 전 영화 '검사외전'을 봤는데 수도검침원을 침입자로 착각해서 그랬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 이야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게임하다가 사고치는 사람들을 우리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너무 몰두하다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PC방에서 컵라면 먹고 한 3박 4일 잠도 안 자고 하다가 사고치는 건데. 어떻게 영화를 보다가 이럴 수 있어요?

백기종 팀장님 나오셨는데요. 백 팀장님,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인터뷰]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교회에서 기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현증이라고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인데 광주 동부경찰서 형사 2팀에서 사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찔렀느냐고 하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 박지훈 변호사가 영화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이거입니다.

감방에서 이감을 하는데 사주하는 사람이 더 이상의 수사나 추적, 폭로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 황정민을 칼로 찌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바로 그 황정민이 자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앵커]
자기가 검사였다가 감방에 들어갔다, 교회가 감방이다?

[인터뷰]
그런 이상한 코스프레 형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환청이 들렸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찌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농기구를 사용한, 오래된 낫입니다. 이걸로 피해자, 수도검침하러 왔다가 큰 봉변을 당한.

[앵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전치 2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다치셨지만 아주 중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기본적인 상해라고 보면 되고. 찰과상 내지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신병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환청이 들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앵커]
환청이 들려도 그건 변명이죠.

[인터뷰]
본인이 변명하는 과정에서 영화를 본 것하고 착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지 이런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병력이 있다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심신미약이나 상실상태라고 하는 거는 완전 범행을 저지를 때 술에 만취했다든지 아니면 약에 취해서 진짜 상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정도, 그 정도가 돼야지만 심신상실이 되는 거고 이 정도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다 인지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하면 과거에 조현병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치가 된 상태에서는 전혀 과거의 병력하고는 상관없이.

[인터뷰]
그렇죠. 병력이 사실 많거든요. 정신병질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신 병질은 약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모든 범죄로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무죄가 되고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사람은 스타워즈를 봤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영화 보고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어요?

[인터뷰]
실제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다크나이트 라이즈라고 2012년도에 그걸 보다가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난사해서 7, 8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폭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모방범죄를 하냐 하면 절도라든가 강도 행태를 영화에서 보고 그대로 모방해서 실제 나중에 잡아서 이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했어라고 물어보면 무슨 영화를 보고 했는데 그때 떠올라서 그대로 해 봤더니 성공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모방범죄가 사실상 꽤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속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전치 2주면.

[인터뷰]
이 정도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해 내지 특수 폭행,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주수, 결과를 기준으로 봅니다. 2주 상해거든요. 2주 상해면 통상 구속하는 사안으로는 안 봅니다. 그렇다면 구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인터뷰]
지금 피해 정도가 2주라고 했는데 해당 팀장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오래된 낫이었습니다. 농기구를 사용한, 풀을 베는 낫.

[앵커]
그러니까 무딘 날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걸로 찔렀는데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옷만 찢어지고 약간 찰과상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진단이 나왔는데 또 피해자가 부모가 같이 교회에서 기거하는 사람인데 아마 수도검침원을 예전부터 수도 검침을 하니까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병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병 때문이구나라고 해서 바로 합의가 돼서 합의서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불구속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영화를 보고 진짜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봅시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내가 진짜 황정민이라고 생각돼서 했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 사람 영화만 보면 유사범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병원에 잠시 보냈다고 하고 귀가조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의 말이 맞다면 저도 검사외전을 봤습니다. 황정민이 어떻게 보면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정말 자기가 믿던 사람한테 칼에 찔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아마 그 장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면 착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앵커]
그건 박 변호사님도 착각했어요, 영화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한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 사람 같은 경우 병적 증상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앞으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사실 일반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다음 주제도 사실 선뜻 잘 이해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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