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용정보업체 대표, 전체 직원 이메일 사찰"

단독 "신용정보업체 대표, 전체 직원 이메일 사찰"

2016.02.02. 오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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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 신용정보 평가에서 1, 2위를 다투는 신용정보업체의 대표가 전체 직원의 이메일 사용기록을 직원 동의 없이 파악한 뒤 보고받은 것으로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회사 대표가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노동조합에 건넨 직원을 찾아내려는 과정에서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정부 출자기관이었다가 3년 전 민영화된 기업 신용평가 업체인 한국기업데이터 IT 관리부장의 실명으로 작성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달 4일 사이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 사용기록을 내려받아 대표이사에게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대표가 고위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메일을 노조 측에 전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원 3백40명이 언제, 누구와 어떤 제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가 대표에게 보고됐습니다.

[A 씨 / 한국기업데이터 직원 : (직원들이) 내부 메일은 불신하게 됐고, 서로 외부 개인 메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불신과 내가 언제 사찰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메일 정보를 수집했다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신훈민 / 변호사 : 사내 이메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이에 주고받은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체에서 무단으로 확인한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업체 측의 이메일 사찰은 결과적으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회사 대표의 지시도 노조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 국회의원(정의당) : 노조위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회사의 인사상 필요에 따른 조치였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이메일은 사내 기밀이므로 유출자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메일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최근 직원들이 이메일과 관련해 업체 측의 사찰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03년 다른 직원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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