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미끄러진 차량 연쇄충돌..."뒤차 과실 더 커"

빙판길 미끄러진 차량 연쇄충돌..."뒤차 과실 더 커"

2016.01.01.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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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법원은 서 있던 차량도 과실이 있지만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뒤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 모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차를 운전해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도로 위에서 멈춰선 겁니다.

잠시 후 3개 차로를 가로질러 서 있던 안 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이어 전세버스까지 안 씨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치면서 안 씨 등 가족 4명이 다쳤습니다.

안 씨는 서 있던 자신의 차량을 뒤차들이 들이받아 부상을 입었다며 뒤차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뒤차들의 과실이 더 큰 만큼 다친 안 씨 가족에게 8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안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뒤차 두 대 모두 정차했던 안 씨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주시를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씨 역시 길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추운 겨울, 빙판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더욱 잘 살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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