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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최단비, 변호사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14개월 된 딸을 입양해 쇠파이프로 때리고 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양어머니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양어머니는 쇠파이프로 딸을 30분 간 때리고 청양고추를 1cm 크기로 잘라 강제로 먹이고 옷을 벗겨 10분 동안 찬물을 뿌려댔는데요. 결국 딸은 다음날 오후에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에는 전체 혈액의 5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 있었고요. 심장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말 들어보시죠.
[정남권, 전 울산경찰청 과장(지난해 11월)]
"피의자가 (쇠파이프)로 엉덩이 허벅지, 팔 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하고, (머리에) 경막하 출혈,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케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하는 말이,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결국 이 여성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그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몇 차례 때렸을 뿐, 심각한 폭행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류주현 앵커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엄마라고 부르기도 참 뭐한... 이 사람한테 20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입양한 자식이죠, 이 꼬마가요. 입양할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자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두 명 있었습니다.
[앵커]
자기 딸 2명이 있고, 입양을 했는데 입양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서류까지 위조했죠? 그 정도로 위조할 정도로 열렬히 입양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요?
[인터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서류를 위조한 상태에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이 사건이 논란이 된 게 2014년 10월 24일 평소에 언니가 다니는 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언니가 하는 행동에 소리를 치르고 장난쳐서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아이들 앞에서 때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작년 10월 24일에 자기 친아이들 2명에게 치킨을 먹이는데, 소스를 발라서. 그런데 바로 입양한 딸에게는 안 주고 어떻게 하냐면 매운 소스를 발라서 7 내지 8cm 정도 되는 닭뼈를 강제로 먹입니다.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이후에 전기콘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는 장난을 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옷걸이 지지대 행거의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정을 넘겨서 결국은 폭력을 행사를 하다가 이 아이에게 찬물을 10분 동안 끼얹고, 그다음에 온갖 그런 행동을 하다가 아이를 13시간 동안 방치를 해 버리는데 다음 날, 10월 25일날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미 사망을 합니다.
자로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했는데 병원 의사가 보니까 함몰이나 늑골골절, 여러 가지 전신다발성 좌상이 있어서 결국 신고를 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 아이가 부검 결과 몸속에 피가 5분의 1도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출혈로 그냥….
[인터뷰]
다발성 좌상에 피가 체내에서 전부 소실이 돼서. 그런데 성인도 예를 들어서 아이는 5분의 1 정도만 남는다고 해도 사망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요. 2년 1개월 아이예요. 문제는 아이. 그러니까 만 2살. 우리나라 나이로 3살 되는 아이인데 걔가 알면 얼마나 알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닭뼈를 먹였다고 말씀하셨죠? 닭뼈는 키우는 개한테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날카로워서 먹다가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개한테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참….
[인터뷰]
저는 사실 20년 선고 났다는 얘기를 보고 다시 신문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6살인데 2살 아이는 정말 아기거든요. 2살 아이는 얼마나 아기냐면. 비행기를 탈 때 돈을 안 받을 정도로 아기입니다. 정말 조그마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때리니까 손을 빌면서 엄마, 잘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심지어 저는 20년이면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선고형량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0년은 정말 올바른 형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엄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가 죽을지 몰랐다. 내가 아이의 엉덩이 몇 차례 때렸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드러난 게 수사한 결과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때려서 힘이 없으니까 열 내리는 법, 아이가 기운을 다시 차리는 법. 그러니까 본인도 이 아이가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면서 지자체에서 돈 얼마 받겠다고 아이, 생명을 입양해서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두 살배기인데, 정말로 너무 나이가 어리거든요. 아이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버려졌고 또다시 입양이 됐는데, 이런 운명을 맞는 것을 보고 정말 슬프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입양한 사람은 생계수단으로 아이를 입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정말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조차도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세태가 그리고 인심이 너무 각박하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인터뷰]
저런 사건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입양기관에서는 우리가 너무 입양을 안 하니까. 또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입양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면 아이들을 입양을 못 시킨다,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입양도 많이 해서 제대로 길러야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요, 저는 생각할 때 뭐냐하면 입양기관이 최소한으로 이 서류가 위조인지 아닌지는 밝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양기관에서 사실은 이 서류가 위조인지 아닌지를 밝혀냈으면 이 아이한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는 보는 거죠. 저는 입양기관의 책임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대부분의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어서 기다리는 분들이거든요.
[앵커]
물론 그렇죠.
[인터뷰]
다만 한 가지는 이렇게 입양이 되고 나서 입양기관도 한 번쯤은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요. 얼마 전에도 11살 아이가 친부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쳐서 발견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아직도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0명 중에 1명만 발견될까 말까라고 하는 조사결과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서도 양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친권자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동학대의 80%가 친권자에 의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견이 굉장히 어렵고 신고도 하기가 어렵고. 누가 주변에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인데 내가 훈육하는데. 아니면 애가 친권자와 함께 있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것이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범죄가 있고.
심지어 발견이 돼서 검사가 친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갈 곳이 없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때 양어머니가 문제였던 게 밝혀져서 그러면 다시 다른 고아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권을 박탈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기관들도 제대로 마련돼야 되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늘이 진 사각지대를 우리가 없애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특히 아이들 문제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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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개월 된 딸을 입양해 쇠파이프로 때리고 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양어머니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양어머니는 쇠파이프로 딸을 30분 간 때리고 청양고추를 1cm 크기로 잘라 강제로 먹이고 옷을 벗겨 10분 동안 찬물을 뿌려댔는데요. 결국 딸은 다음날 오후에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에는 전체 혈액의 5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 있었고요. 심장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말 들어보시죠.
[정남권, 전 울산경찰청 과장(지난해 11월)]
"피의자가 (쇠파이프)로 엉덩이 허벅지, 팔 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하고, (머리에) 경막하 출혈,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케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하는 말이,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결국 이 여성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그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몇 차례 때렸을 뿐, 심각한 폭행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류주현 앵커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엄마라고 부르기도 참 뭐한... 이 사람한테 20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입양한 자식이죠, 이 꼬마가요. 입양할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자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두 명 있었습니다.
[앵커]
자기 딸 2명이 있고, 입양을 했는데 입양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서류까지 위조했죠? 그 정도로 위조할 정도로 열렬히 입양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요?
[인터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서류를 위조한 상태에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이 사건이 논란이 된 게 2014년 10월 24일 평소에 언니가 다니는 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언니가 하는 행동에 소리를 치르고 장난쳐서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아이들 앞에서 때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작년 10월 24일에 자기 친아이들 2명에게 치킨을 먹이는데, 소스를 발라서. 그런데 바로 입양한 딸에게는 안 주고 어떻게 하냐면 매운 소스를 발라서 7 내지 8cm 정도 되는 닭뼈를 강제로 먹입니다.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이후에 전기콘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는 장난을 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옷걸이 지지대 행거의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정을 넘겨서 결국은 폭력을 행사를 하다가 이 아이에게 찬물을 10분 동안 끼얹고, 그다음에 온갖 그런 행동을 하다가 아이를 13시간 동안 방치를 해 버리는데 다음 날, 10월 25일날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미 사망을 합니다.
자로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했는데 병원 의사가 보니까 함몰이나 늑골골절, 여러 가지 전신다발성 좌상이 있어서 결국 신고를 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 아이가 부검 결과 몸속에 피가 5분의 1도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출혈로 그냥….
[인터뷰]
다발성 좌상에 피가 체내에서 전부 소실이 돼서. 그런데 성인도 예를 들어서 아이는 5분의 1 정도만 남는다고 해도 사망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요. 2년 1개월 아이예요. 문제는 아이. 그러니까 만 2살. 우리나라 나이로 3살 되는 아이인데 걔가 알면 얼마나 알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닭뼈를 먹였다고 말씀하셨죠? 닭뼈는 키우는 개한테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날카로워서 먹다가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개한테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참….
[인터뷰]
저는 사실 20년 선고 났다는 얘기를 보고 다시 신문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6살인데 2살 아이는 정말 아기거든요. 2살 아이는 얼마나 아기냐면. 비행기를 탈 때 돈을 안 받을 정도로 아기입니다. 정말 조그마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때리니까 손을 빌면서 엄마, 잘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심지어 저는 20년이면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선고형량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0년은 정말 올바른 형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엄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가 죽을지 몰랐다. 내가 아이의 엉덩이 몇 차례 때렸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드러난 게 수사한 결과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때려서 힘이 없으니까 열 내리는 법, 아이가 기운을 다시 차리는 법. 그러니까 본인도 이 아이가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면서 지자체에서 돈 얼마 받겠다고 아이, 생명을 입양해서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두 살배기인데, 정말로 너무 나이가 어리거든요. 아이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버려졌고 또다시 입양이 됐는데, 이런 운명을 맞는 것을 보고 정말 슬프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입양한 사람은 생계수단으로 아이를 입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정말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조차도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세태가 그리고 인심이 너무 각박하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인터뷰]
저런 사건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입양기관에서는 우리가 너무 입양을 안 하니까. 또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입양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면 아이들을 입양을 못 시킨다,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입양도 많이 해서 제대로 길러야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요, 저는 생각할 때 뭐냐하면 입양기관이 최소한으로 이 서류가 위조인지 아닌지는 밝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양기관에서 사실은 이 서류가 위조인지 아닌지를 밝혀냈으면 이 아이한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는 보는 거죠. 저는 입양기관의 책임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대부분의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어서 기다리는 분들이거든요.
[앵커]
물론 그렇죠.
[인터뷰]
다만 한 가지는 이렇게 입양이 되고 나서 입양기관도 한 번쯤은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요. 얼마 전에도 11살 아이가 친부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쳐서 발견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아직도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0명 중에 1명만 발견될까 말까라고 하는 조사결과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서도 양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친권자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동학대의 80%가 친권자에 의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견이 굉장히 어렵고 신고도 하기가 어렵고. 누가 주변에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인데 내가 훈육하는데. 아니면 애가 친권자와 함께 있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것이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범죄가 있고.
심지어 발견이 돼서 검사가 친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갈 곳이 없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때 양어머니가 문제였던 게 밝혀져서 그러면 다시 다른 고아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권을 박탈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기관들도 제대로 마련돼야 되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늘이 진 사각지대를 우리가 없애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특히 아이들 문제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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