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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6년 만에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을 오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대상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금강과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유역별로 제기된 4건의 소송입니다.
2심까지는 국민소송단이 모두 패소했지만, 낙동강 소송 항소심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앞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각각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전체 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지류에 보와 댐 등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09년부터 추진됐습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지만, 정부는 사업을 강행했고 재작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을 오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대상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금강과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유역별로 제기된 4건의 소송입니다.
2심까지는 국민소송단이 모두 패소했지만, 낙동강 소송 항소심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앞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각각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전체 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지류에 보와 댐 등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09년부터 추진됐습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지만, 정부는 사업을 강행했고 재작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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