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법원 "제조사도 배상 책임"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법원 "제조사도 배상 책임"

2015.12.02. 오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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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지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불이 난 데 대해 제조사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대유위니아가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보험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03년 사들인 대유위니아 김치냉장고가 지난해 3월 갑자기 터지면서 불이 나 자신과 옆집 등 집 4채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고, 보험사는 A 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천2백여만 원을 배상한 뒤 비용을 대유위니아에 청구했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썼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다만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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