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임금 줄면 최대 천만 원 지원

임금피크제로 임금 줄면 최대 천만 원 지원

2015.12.01.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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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최근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임금을 서서히 깎아 내려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조은 기자!

앞으로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게 되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지원 방식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10% 줄어든 경우 근로자에게 1년에 최대 천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도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해 임금이 깎이면 정부가 지원금을 매년 1,08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삭감 비율을 임금피크제 적용 첫해 10%, 이듬해 15%, 세 번째 해 20% 이렇게 계속해서 깎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제는 연차 비율 상관없이, 10% 이상 깎이면 매년 1,080만 원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금을 주기로, 조건을 낮춘 겁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정년을 60세로 정한 회사에 다니는 55세 이상 근로자여야 하고, 해당 회사를 18개월, 즉 1년 반 이상 다녀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 받은 최고 임금 대비 줄어든 비율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4살에 연봉 8천만 원을 받다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20% 깎여 1년 뒤 연봉이 6,400만 원이 됐다면, 8천만 원의 10%인 8백만 원이 주어집니다.

지원금은 1년에 천8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2018년까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뒤 3년 정도는 지원금을 받지만, 2019년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성의 육아 휴직을 늘리기 위해, '아빠의 달'이라는 현행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엄마에 이어서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하면 첫 달에 원래 통상임금의 40%만 주는 육아휴직급여를 100% 주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는 월급을 100%로 받을 수 있는 아빠의 달이 석 달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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