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 10분 체포' 야간시위 집시법 무죄 판결

'0시 10분 체포' 야간시위 집시법 무죄 판결

2015.11.30. 오전 09: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0시 10분 체포' 야간시위 집시법 무죄 판결
AD
야간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자정을 조금 넘겨 체포됐던 집회 참가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박 씨는 새벽 0시 10분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은 박 씨가 자정을 10분 넘겨 체포됐지만, 시위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일 뿐 실체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