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폭행 자진신고에 운영 정지는 위법"

"원아폭행 자진신고에 운영 정지는 위법"

2015.11.29.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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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사실을 직접 원장이 신고했다면 정상 참작이 될까요?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 씨는 지난 4월 구청에서 6개월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육교사가 5살짜리 원아를 3차례 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 3천여만 원까지 빼앗기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으니,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게 A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구청 측은 A 씨가 한 달 넘게 폭행 사건을 숨기다가 발각될 우려가 커지자, 어쩔 수 없이 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평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입증된 결과였습니다.

먼저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와 성범죄 경력 등을 사전에 조사했고, 아동학대 등과 관련한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이집에 CCTV도 자발적으로 설치한 데다, 스스로 교사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6개월 운영 정지 처분과 보상금 환수 조치 등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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