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집회 '불허' 통보..."법적 대응 하겠다"

2차 집회 '불허' 통보..."법적 대응 하겠다"

2015.11.28.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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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대규모 2차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습니다.

주최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경찰이 다음 달로 예정된 2차 대규모 집회를 결국 금지했군요?

[기자]
경찰은 오늘(28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서울 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1만 명 규모의 집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 시위가 예상돼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전농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전농 측은 경찰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고한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빌고, 한중 FTA에 따른 농민 피해 대책을 요구하려는 목소리를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농 측은 이에 따라 집회 금지 통보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선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앞서 그제 전농 측은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화쟁위가 이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밝혔죠?

[기자]
조계종 화쟁위 위원장인 도법 스님이 오늘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시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에 즉각 참여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면담 요청을 최근 경찰이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 출두도 적극 설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일 집회를 금지하더라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사람 벽'을 세워 평화 시위를 주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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