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자마다 다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대법원 "근로자마다 다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2015.11.26.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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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마다 성과에 따라 달리 받는 이른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업적연봉을 포함해 각종 수당을 산출해야 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귀성여비나 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 GM은 지난 2002년 성과급 형태의 '업적연봉' 을 도입했습니다.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기본급을 산정한 뒤, 기본급의 700%를 12개월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이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수당을 지급하자 근로자 천여 명이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1심은 업적연봉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년도 인사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의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만 지급되는 귀성여비나 휴가비까지 통상임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
"한국GM 업적연봉의 경우 재작년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제시한 고정성과 정기성,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일률성을 모두 충족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앞서 정기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있었지만, 업적연봉이 포함되는지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뒤따르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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