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가 심판매수?" 상습 비방 30대 여성에 벌금형

"손연재가 심판매수?" 상습 비방 30대 여성에 벌금형

2015.11.24.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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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최단비, 변호사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앵커]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 선수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일단 그 내용이 어떤 악플이었길래 이렇게 된 거죠, 김 박사님?

[인터뷰]
이거는 아마 30대 여성이 손연재 씨한테 어떤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과도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을 통해서 돈연재. 손연재를 돈연재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굴욕적인 얘기죠.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을 연습을? 그다음에 제일 큰 건 그겁니다.

입상한 그 자체를 돈으로 심판을 매수해 가지고 입상을 했다, 이런 식의 것이 19차례에 걸쳐서 손 선수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렸던 겁니다.

[앵커]
이분은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직접적인 관계도 없었을 텐데.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손연재 씨한테 뭐가 섭섭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9차례나 이렇게 심한 비방의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형은 벌금 100만원입니다, 달랑. 이것은 손연재 씨가 19차례 인터넷에 올렸고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봐서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텐데 한 번에 100만원씩 해서 한 1900만원 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단 100만원에 한다. 이것은 국민적 감정을 법원이 잘 이해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최근에는 보통 연예인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굉장히 이유 모를 화가 있는데 그것을 연예인한테 푸는 거죠.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도 악성댓글이 많다 보니까 법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벌금 100만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실제로 실형은 아니지만 징역에 집행유예까지 가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플에 대한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제 생각인데 물론 재판부에서 사과하기 위한 노력도 했고 그리고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마 잘못했다는 편지를 법원에 많이 보냈을 거고 손연재 씨한테 보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참작한 것 같기는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이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실제로 작년에도 손연재 선수를 비방했다고 해서 2명이 실형선고 받은 적이 있죠?

[인터뷰]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년 정도의 집행유예를 받았었고요. 아주 과거에 타블로 씨의 진실을 파헤친다. 이 경우에는 아예 실형까지 살았던 적도 있었고요. 이건 아까 이양수 평론가님이 벌금이 너무 약하다고 했는데 이후에 반성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해서 그나마 100만원으로 그쳤고 마음을 먹고 정말로 하면 민사상으로도 또 추가적인 손해배상 같은 것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최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스타들도 그냥 있지는 않아요.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괜히 이거를 심심풀이한다고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연예인들을 비방했다가는 전혀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경찰서마다 특히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대를 따로 둘 정도로 지능범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생각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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