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장녀, 국가에 2억여 원 배상"

법원 "유병언 장녀, 국가에 2억여 원 배상"

2015.10.14. 오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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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의로 채무를 갚는 걸 피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가 정부에 2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의 동생 병호 씨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9억 원을 내지 않고 12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 씨에게 넘겼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했다고 보고 지난 9월 섬나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병호 씨가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스스로 체납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알았다며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사가 있었고, 섬나 씨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섬나 씨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492억 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섬나 씨는 지난해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올해 6월 풀려나 현지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두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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