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온도 차' 표면화...찬반 논의 본격화

상고법원 '온도 차' 표면화...찬반 논의 본격화

2015.10.10.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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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상고법원'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도 좀처럼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질 못했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찬반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상고심 사건은 3만8천 건, 대법관 1명이 3천 건가량을 처리한 셈입니다.

그 결과 상고심에 걸리는 기간이 행정 소송은 5년 전 318일에서 지난해 432일로, 민사 소송은 171일에서 255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일반적인 상고 사건을 처리할 법원을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상고법원 도입안입니다.

지난 연말 상고법원을 만들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의 시각차로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당은 긍정적, 야당은 부정적인데, 국정감사장에서는 상고법원 홍보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대법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상고법원 설치는 필요하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갑자기 상고법원 이렇게 필요하죠, 하는 광고가 많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반감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상고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 데다,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대법관과는 달리 대법원장이 임명한 상고법원 판사가 대법관 역할을 맡기 때문입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3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 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 현재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있는 대법관추천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유사하게 운용하고…."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재판 기간이 단축되고 오심도 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대법관에게 최종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국민 정서와 대법원 위상만 높인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여전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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