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불륜 응징한다"

"SNS로 불륜 응징한다"

2015.10.06. 오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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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불륜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되자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배우자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30대 여성 A씨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남편과 그가 사귄 여대생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여성의 글에 많은 네티즌이 호응하며 남편과 여대생을 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A 씨 남편과 여대생의 신상털이를 했고, 심지어 여대생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자기 신상이 노출되자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을 SNS 등에 올려 배우자와 상대방의 이름, 직업 등을 공개적으로 '고발'해 망신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자 불륜 피해자들이 직접 응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온라인 불륜 폭로로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들이 불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불륜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설령 배우자의 불륜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불륜에 따른 '위자료 기준표'를 만들어 재산분할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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