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등록 기준 16세로 낮춰야"

"장기기증 등록 기준 16세로 낮춰야"

2015.09.03. 오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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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장기 기증 서약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청소년들도 성인처럼 본인 의지만으로 장기 기증을 약속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교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장기 기증 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이승빈 씨.

고교 1학년이던 3년 전 어렵게 장기 기증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빈,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저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도 2~3일 걸려서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야 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현행법상 만 19세가 안 되는 청소년들이 장기 기증 등록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같은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같이 제도적 장벽과 더불어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것에 거부감이 큰 유교 문화까지 더해져 장기 기증의 토양은 척박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약속한 인원은 백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2%에 불과합니다.

만 13세 이상 본인 의지로 등록이 가능한 미국이 2명 중 한 명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만 16세 이상은 본인 동의만 있으면 장기 기증 서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기획실장]
"실제로 (장기를) 기증할 때는 가족이 동의해야 기증할 수 있으므로 등록 자체는 (교육적 의미 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년 전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쉽게 장기 기증 등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생명 나눔 문화가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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