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자살 자매..."시효 지나 배상은 안된다"

'성폭행' 자살 자매..."시효 지나 배상은 안된다"

2015.09.01.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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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들의 성폭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보조출연자의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딸이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손해배상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행 충격으로 자살한 자매의 어머니 장 모 씨가 가해자로 지목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머니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첫째 딸인 A 씨가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으로부터 9년 6개월가량이 지났고, 충격으로 둘째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때로부터도 4년 6개월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돼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두 딸 가운데 첫째인 A 씨는 연예인을 꿈꾸던 동생의 권유로 2004년부터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고소했지만,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죄책감을 느낀 동생 또한 자살하자 어머니인 장 씨가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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