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몰카까지...쇠고랑 찬 '지나친 애정'

스토킹에 몰카까지...쇠고랑 찬 '지나친 애정'

2015.09.01.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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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성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집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9살 노 모 씨는 직장 동료 A 씨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A 씨의 집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A 씨 손목에 채우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 씨가 거세게 저항해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노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여 일 뒤 A 씨의 집을 다시 찾아, 과거 이사를 도와주며 몰래 봐둔 현관문 비밀번호로 A 씨의 집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A 씨의 옷장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A 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했습니다.

하루 만에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결국, 노 씨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노 씨는 A 씨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2번 더 A 씨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1심은 이런 노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직장 동료인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 씨의 집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A 씨의 집에 침입해 잘못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 씨가 노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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