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이모 재산 빼돌린 조카 재판에

'치매' 이모 재산 빼돌린 조카 재판에

2015.08.31.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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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이모 소유의 건물과 땅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40대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문서위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49살 고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3월 이모 차 모 씨가 입원해 있던 병실로 찾아가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차 씨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증여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씨는 당시 담당 의사 몰래 사설 구급차를 불러 차 씨를 태우고 동사무소로 가 차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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