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전관 변호사' 막는다...재판부 재배당 효과 보나?

[중점] '전관 변호사' 막는다...재판부 재배당 효과 보나?

2015.08.30. 오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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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달 초부터 재판부와 학연 관계 등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완구 전 총리나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건에서 재배당이 이뤄졌는데요.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전체 법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완구 전 총리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결백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지난 5월)]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재판에 넘겨지자 곧바로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토 끝에 재판부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의 경우는 재판부와 변호인 선임을 놓고 우여곡절이 더했습니다.

김 전 처장이 재판장의 고교 선배인 변호사를 선임하자 법원은 재판부를 바꿔버렸고,

김 전 처장이 과거 새 재판장과 함께 근무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자 법원도 지지 않고 재판부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김 전 처장은 새로운 변호사마저 지정을 철회하고, 전관 변호사 선임을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사건에서 전관예우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자 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재판부를 바꾸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학연 관계에 있거나 같은 업무 부서 출신일 경우 등이 재배당 대상입니다.

[맹준영,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원 공보관]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등의 논란이 종식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재배당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가 존재했지만, 공식적으로 세부 기준을 세우고 시행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조치의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 업계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의 기준이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줄이는데 효과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법원에서 이번 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세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제혁,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한 법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진행되고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하고 심급과 관련 없이 대법원까지도, 3심까지도…."

더불어 일부 변호사들의 전관 행태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해 더 강한 규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조차 없어 변호사가 수임 제한을 위반해도 통상 300만 원가량의 과태료만 내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전관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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