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은 '무죄' 대법은 '유죄'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은 '무죄' 대법은 '유죄'

2015.08.28.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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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단비, 변호사 /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앵커]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죠.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에 상반된 판결이 최근에 잇따르면 논란이 더욱 더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 대법원이 최근에 그걸 내렸는데. 문제는 하급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 하급 법원에서의 판결이 달라지고 있는 그 이유는 뭔가요?

[인터뷰]
우리나라 병역법에서는는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역법에 대해서 헌재에서 한 차례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적 자유. 이런 자유가 있고 또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가 무제한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공공복지에 대해서는 자유들이 제한될 수 있는데 병역과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그런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자유는 제한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대법원이 계속해서 유죄판결을 내렸고요. 양심적인 병역, 아니면 종교적인 병역의 거부는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 5차례 하급법원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무죄는 종교적 자유는 충분히, 아니면 양심적 자료는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이고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지만 다른 충분한 대체적인 복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처벌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적인 사유들을 이제는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근거로 해서 밑에 하급법원에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앵커]
하급과 상급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헌재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헌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온다면 파장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동우 기자께 여쭤볼께요.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인데 병역거부를 무죄로 한다, 그것은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 심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마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단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누가 군대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에는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입회를 했다가 나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급심에서는 이런 일이 있겠지만 대법원에서는 대부분 뒤집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젊은 판사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진보적인, 어떻게 보면 좀더 새로운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하급심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분단국가에서 아무리 양심적인 병역거부라고 하지만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을 처벌을 안 하면...

[앵커]
이동우 기자는 보수층에서 얘기하시는, 군대도 다녀오셨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는 신성하고 짊어져야 된다는 입장인데. 또 헌법에서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 등 법조으로서 앞으로 최종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라든지 이런 데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병역의 의무는 해야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의무이니까요. 그런데 병역의 의무의 종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군대에 입대해야 하느냐, 아니면 대체적인 복무도 병역으로 볼 것인데 헌재가 합헌으로 내렸을 때에도 대체적인 복무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냥 군대를 안 가겠다고 하면 다들 종교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사법부가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고 입법부가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간통죄의 경우처럼 미리 위헌으로 해 놓고 다른 입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병역의 경우에는 그냥 위헌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군대를 안 가는 사회적 파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합헌으로 하면서 입법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저도 같은 예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헌은 나오지만 계속해서 입법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입법부에서 다른 대체적인, 충분히 병역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이동우 YTN 정치부국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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