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몰카 범죄' 급증...하루 평균 18건

일상 속 '몰카 범죄' 급증...하루 평균 18건

2015.08.28.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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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 샤워실까지 침투한 '몰카' 범죄, 스마트폰과 다양한 소형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최근 5년 사이 6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란히 걸어가는 커플 뒤로 한 남성이 손을 모은 채 졸졸 따라갑니다.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고 있는 겁니다.

이 남성의 스마트폰에는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이 무려 5천 장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2010년 한 해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6,623건으로 5년 사이 6배나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8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몰카 범죄'가 급증한 건 스마트폰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소형 카메라와 몰래카메라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업, 도·감청 탐색 전문가]
"일반적으로 시계를 장착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역시 안전지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집무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재경보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화재경보기하고 똑같은데 가운데 보시면 까맣게 렌즈가 숨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몰카에 찍힌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무겁지 않습니다.

성폭력특례법은 몰카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의성이나 횟수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왜곡된 성적 의식을 개선·교화시킬 수 있는 교정기관 내에서의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전문가들은 '몰카'가 단순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가 의심될 때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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