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에 엇갈리는 반응

임시공휴일 지정에 엇갈리는 반응

2015.08.05.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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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경제평론가

[앵커]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9년 만에 시행되는 임시공휴일인데요. 이날 하루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경복궁과 덕수궁 등 고궁과 국립 휴양림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반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뜻밖의 휴일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3일 연휴로 만들어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요?

[인터뷰]
글쎄요,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수치 비교에 따르면 경제효과는 한 1조 3000억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고 고용쪽에서는 한 4만 6000명 정도가 이번에 효율을 통해서 고용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치적인 경제효과보다는 굳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데는 정부가 앞으로 내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 내수 폭발을 위해서 국가와 정부도 모든 걸 다 하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제스처, 여기에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앵커]
일단 정해진 거니까 정부의 기대대로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국민들은 내가 쉴 수 있나, 없나가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임시공휴일과 그냥 공휴일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인터뷰]
공휴일이라고 하는 법정 공휴일이 있고 법정 공휴일을 쭉쭉 정의해 내는 게 있습니다. 그 법정 공휴일 전후에 정의하는 맨 마지막에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로 역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다, 이게 바로 임시공휴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큰 개념의 법정 공휴일이고 그 안에 임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강제력이 있나, 없나가 차이점이라는 말씀인데요.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겠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을 제외하고 근로자는 결국 나와서 일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병원도 이미 진료예약을 받았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걸리는 게 병원,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요. 네티즌들 여러분들도 이미 상당수 중소기업은 안 쉰다, 이렇게 말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은 쉬고 또 한 곳은 안 쉬고요. 또 아이는 있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하러 가야 하고 그런데 어린이집은 쉰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거든요.

[앵커]
어린이집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워킹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쉬면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기나 하는 점인데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자율적으로 맡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어린이집은 만약에 부모들이 회사를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쉰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아이의 양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상당수 어린이집은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보육교사 1명, 2명을 마치 당번처럼 해 가지고 아이들을 보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런 임시공휴일을 발표하려고 했었으면 이렇게 빠르고 급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2주, 3주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촉박하게 결정됐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진행이 돼서 당황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의 당번 교사, 이런 경우에는 워킹맘도 걱정이지만 당번 교사의 경우 남들은 쉬는데 자기는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질문들도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국가에서 지정한 휴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일해야 한다고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 이거는요. 각 회사에서 정한 휴일의 규정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휴일 규정이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의 휴일은 법정 공휴일이다라든가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다고 하면 이번 임시 공휴일은 무조건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서 수당으로 받는다면 수당의 150% 정도를 받게 되고요. 대체 휴일도 가능한데요. 이게 취업규칙 중에 휴일에 대한 규정이 법정 공휴일에 따른다라고 하지 않고 나열한 데가 있습니다. 가령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추석. 이런 경우에는 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정해졌고요. 임시공휴일이다 보니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선물인 사람이 있고 그림의 떡인 사람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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