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몹쓸 병 걸린 교육계...대책은?

'성범죄' 몹쓸 병 걸린 교육계...대책은?

2015.08.03.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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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여러 명의 교사가 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내 성범죄 대처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허점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해서 오늘부터 추가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정말 보기 드문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한 고등학교에서 1명이 아니고 또 다수의 선생님들이 동료 교사라든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연인즉슨 서울 시내에 있는 설립된 지 3년째 되는 공립학교라고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고 보통 3년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입시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학교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떤 학교 입시명문이 아니고 성추행 명문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책임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까지 포함해서 단 5명으로 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성희롱을 넘어서 성추행을,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지금 학생, 교사들이 18명 정도 되고 또 언어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는 학생들이 한 130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교장과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설립 초기 멤버였는데 이 6명 중에 4명 정도가 지금 가해자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당국과 아니면 서울교육청에서 행정제재를 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다들 기가 막힌데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학교고 주체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해당 교사들의 징계수위가 어떤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징계수위도 지금까지는 솜방망이 수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감사시작했는데 그런데 2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해서 조사하고 있고 또 한 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다른 학교로 전출해서 정상적인 교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교사 같은 경우 2월달에 경찰 조사 후에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지 지난 4월달에 직위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직위해제는 현직에서 해제될 뿐이지 조사 결과 특별한 결과가 없다, 한마디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그러한 점에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시하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오늘부터 추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육당국이 이런 교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성추행이 문제가 되는 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이른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 법에 따르면 교장선생님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교육청에 리포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교장이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 했더니만 전화를 한 통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을 전화로 한 통했다는 변명 자체도 우습고 오히려 그걸 정리해야 할 교장까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 의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장 같은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안 하면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밖에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의무주체도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고 주위에서도 서로 제식구 감싸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다른 사건에 탄원서까지 썼다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비호해 주는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사들은 아는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비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좀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학생과 선생님간, 또 동료 교사 간의 성추문, 성폭행 범죄. 앞으로는 근절되어야겠는데요. 보다 확실한 교육당국, 그리고 사법적인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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