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 '전자발찌'...지능형 개발까지

재범 방지 '전자발찌'...지능형 개발까지

2015.08.01.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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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면서 성범죄 재범률이 크게 줄자 더 진화된 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부착 대상자의 생체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른바 '지능형'전자발찌 개발이 이뤄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논란도 있어 제도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시에서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장해를 입힌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2020년 출소하게 될 조 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조 씨와 같은 성범죄자 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해 재범률을 줄이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이후 재범률이 1/8로 크게 줄었습니다.

제도 시행 전 14%대에 머물던 평균 재범률이 1.7%대로 급감한 겁니다.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두면서 더 진화된 전자발찌가 개발 중입니다.

이른바 '지능형 전자발찌'는 부착자의 위치정보는 물론 생체정보까지 감지하게 됩니다.

심장박동과 알코올농도, 움직이는 속도를 비롯해 주변 비명까지 수집해 관제센터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제재를 가해 성범죄 재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국민이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법무부 역할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제도의 내실 있는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생체정보 수집이 형 집행이 끝난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 근절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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