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그녀 목소리'...특징은?

서민 울리는 '그녀 목소리'...특징은?

2015.07.30.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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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김민재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명의도용 사건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압수된 물품 중에 ○○명의로 된 농협, 신한은행 통장이 발견돼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 어쩌죠?)
"뭐라고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요)
"그래 잘났다. 끊어."

조금 전 통화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찰로 속인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4,723건으로 상반기 피해액만 675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을 울리는 그놈 목소리,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들의 목소리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육성을 담은 체험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여성 사기범들의 육성 18건이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여성 사기범들의 수법, 정말 다양하고 대담했는데요.

먼저 피해자 이름의 대포 통장이 나왔다며 위협을 하는 경우입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보이스피싱 사기범]
"서울지방경찰청 182고…. 저희 직통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직통번호로 연락 주시겠어요?“
(아뇨. 전혀 그런 사람 모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모르고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범죄자들이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했던 운영 총책들이에요. 근데 이제 도박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대포 통장으로 해서 다 자기네들이 관리한 거죠. 통장을 압수 수색하다 보니까 선생님 명의로 된 통장하고 그런 부분이…."

어떠십니까? 정말 그럴듯하죠. 숙련된 여자수사관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범죄에 통장이 연루됐다며 겁을 잔뜩 준 여자 사기범, 이용된 계좌를 일부라도 살려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냅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보이스피싱 사기범]
"지금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추적 조회 결과 불법자금 유입이나 불법재산 증식이 확인될 경우 선생님이 가중처벌되세요. 그 부분은 선생님께서 고려하셔야 하고요. 정말 떳떳하시고 급하신 용도로 사용하시는 은행권에 대해서 저희가 예금자 보호법을 설정해 드릴게요."


사기범이 주장한 예금자 보호법 설정 같은 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인데요. 이번에는 검찰로 속인 사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71년생 남성 강상호라는 사람 아십니까?"
(모릅니다. 처음 듣는데.)
"지금 강상호 씨는 000 씨 통장을 돈을 주고 샀다고 진술하는데, 본인은 강상호 씨를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본인도 알다시피 금융거래 실명제 원칙에 따라 통장을 개설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에 가야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까?"
(부산검찰청이요? 제가 여기 지금 대구니까 내일 부산검찰청으로 갈게요.)
"내일 오신다고요? 네..."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다른 곳으로 예금을 유인하려던 여성 사기범,직접 찾아간다고 하니까,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해 이벤트 행사라고 안심시킨 뒤 통장을 빌려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보이스피싱 사기범]
"저희는 스포츠○○ 사무실이고요. 저희가 통장 1개당 3백만 원 임대료를 드리면서 통장 임대받고 있는데, 기존에 안 쓰시는 통장 있으시면 임대할 의향 있으십니까?"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도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금융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금과 연관성이 포착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몰려 기소될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만일 보이스피싱 이라는 의심이 되면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되도록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 등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지정한 계좌를 제외한 계좌로는 하루 동안 최대 100만 원한도 내에서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만약 돈을 보냈다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자신이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조폭 수준의 범죄라고 간주하고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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