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못 빼줘" 10시간 버틴 보복 주차 '벌금형'

"차 못 빼줘" 10시간 버틴 보복 주차 '벌금형'

2015.07.10.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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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주차 시비가 붙은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빼주기를 거부한 30대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10시간 동안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법원은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34살 김 모 씨는 자정 무렵에야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가 도착했을 때, 차량 두 대를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 빌라 주차장 안쪽에는 이 빌라를 방문한 51살 임 모 씨의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과거 임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김 씨는 금세 임 씨의 차를 알아봤습니다.

김 씨는 일부러 임 씨의 차를 가로막게 차를 대 놓고는 집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용무를 마치고 나온 임 씨가 김 씨의 집에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씨는 거절했고, 경찰의 출동에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에야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통쾌한' 보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이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법원은 김 씨가 임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한 김 씨는 10시간의 짧은 보복 끝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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