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모두 승소

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모두 승소

2015.07.07.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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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 다툼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삼성이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엘리엇 측은 오는 1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사실 이 가처분 소송의 관건은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KCC가 매입한 주식을 가지고 찬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오늘 법원 판단으로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승인을 놓고 삼성물산은 5.76%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KCC에 주식을 판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을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합병 자체가 합법적이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사주 매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처분한 것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한 자금확보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가를 바탕으로 장외거래로 넘긴 방식과 주식 처분의 시기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엘리엇 측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완벽하게 삼성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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