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합병금지 가처분 승소

삼성, 엘리엇에 합병금지 가처분 승소

2015.07.01.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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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승인을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인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엘리엇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는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1:0.35인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고, 산정의 기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의 이익과 관계없이 이른바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는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병이 공시된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는 등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는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물산과 KCC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함께 결정문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었지만 재판부는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한 뒤 주총이 예정된 17일 이전에 결정문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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