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효력정지 위법"...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위법"...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2015.06.03.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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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며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의 결정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은 남아있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시적이나마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었던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0월, 정부는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립니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이를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해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심리가 시작되면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고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도 선고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후 전교조는 합법 노조의 지위를 다시 얻어 재판을 받아왔지만, 정부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결국 항소심 결정을 사실상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성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는 효력을 정지한 결정이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효력정지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지만,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즉시 효력이 살아났습니다.

서울고법은 중단됐던 본안 소송 심리와 함께, 대법원이 돌려보낸 이번 효력정지 사건도 조만간 다시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결정문에 '위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이상, 서울고법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아 추가로 판단할 여지는 남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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