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신고 않거나 치료 거부...처벌은?

메르스 신고 않거나 치료 거부...처벌은?

2015.05.31.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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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메르스.

초기 환자를 진단한 의료진이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발병 의심자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등 메르스가 확산되는 데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 미흡 지적이 나오면서 보건 당국은 예방을 위한 국민의 협조뿐 아니라 법적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2010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 관리 대상 질환인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 법률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감염병예방법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조는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이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겨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염병 환자로 진단됐는데도 관리기관 입원을 거부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관리시설 입원이나 자택 치료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 그동안은 수두 환자 등을 진단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처벌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데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높아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메르스 확산에 연루됐다면 양형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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