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해수욕장...여기서 이러시면? 과태료 10만 원

여름 해수욕장...여기서 이러시면? 과태료 10만 원

2015.05.31.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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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위가 빨리 오면서 올해 해수욕장 개장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는 해수욕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고 합니다.

어떤 게 단속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점곤 사회·문화 선임데스크의 보도입니다.

[기자]
드넓은 바다와 백사장, 여름 해수욕장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이 해경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이 해체되면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담당할 해경안전본부 지원 인력도 올해는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대신 이 자리는 소방본부의 119시민수상구조대, 그리고 지자체에서 선발한 민간 안전인력이 맡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안전 관리 담당 주체가 바뀌는 과도기, 게다가 일부는 민간인으로 대체되는 시기를 틈타 해수욕장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에 사실상 처음 적용되는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해수욕장법에 따른 것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우선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지정된 시간이 아닌 때, 바다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입욕 금지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또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해도 10만 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해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인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고 허가받지 않은 불꽃놀이를 해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요.

개장 시간 중에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해수욕장 안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진입시킬 경우에도 역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름 한 철 해수욕장에서 대목을 기대하는 상인들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수욕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수욕장 안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성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성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해수욕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YTN 오점곤[ohjumg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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