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에 "법인세 부과 정당"

'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에 "법인세 부과 정당"

2015.05.27.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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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천억 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1심에 이어 다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론스타는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서울 역삼동에 있는 빌딩을 천억 원에 사서 3천5백억 원에 되팔아 큰 차액을 남겼습니다.

세무당국은 당초 천억 원 대의 양도소득세를 매겼다가 론스타가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시 법인세로 바꿔 천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론스타 측은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열린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론스타펀드의 벨기에 법인은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한 만큼 한·벨기에 간의 조약에 따라 세금을 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인세에 포함해 부과한 가산세는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1,040억 가운데 648억만 인정하고 가산세 392억 원은 다시 산정해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이호재,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과세관청이 그 절차적 잘못을 보완해 다시 처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론스타가 법인세 부과 근거인 옛 법인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론스타가 그동안 당국의 세금부과와 관련해 잇단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다퉈온 만큼 대법원 상고 등 향후 후속 대처가 주목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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