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연남 농약 살해 '무죄'..."증거부족"

대법, 내연남 농약 살해 '무죄'..."증거부족"

2015.05.27.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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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유죄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숨지기 전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데다,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 농약을 실수로 100cc나 마시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자택에서,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내연남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과 2심은 A 씨가 박 씨에게 헤어지자며 박 씨 이름으로 사줬던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점, 또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병에서 박 씨의 지문이 발견됐고 A씨가 숨지기 직전 자살할 생각으로 농약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봤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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