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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아이돌 그룹 엑소의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에게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매니저 3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를 종합해 보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엑소 멤버들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사진을 찍던 팬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매니저 3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를 종합해 보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엑소 멤버들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사진을 찍던 팬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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