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 강제집행 연기..."합의 환영"

'싸이 건물' 강제집행 연기..."합의 환영"

2015.04.22.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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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소유의 상가 임대차 문제로 싸이와 세입자 사이에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싸이 측이 강제집행을 미루면서 합의 물꼬를 텄습니다.

세입자인 카페 대표 최 모 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 모임 등 세입자 단체는 오늘 서울 한남동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이 측의 합의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오늘 강제집행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전해 기적적으로 집행을 멈춘 상태"라며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싸이의 법률대리인은 세입자와 중재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당초 오늘 아침으로 예정돼 있던 강제집행을 연기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해당 건물을 매입한 싸이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들이려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인 최 씨와 갈등을 겪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미술품을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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