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의 로비 행적 추적...좁혀오는 수사망

성완종의 로비 행적 추적...좁혀오는 수사망

2015.04.19. 오전 10: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 전 회장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기록을 확보해 성 전 회장 주장대로 실제로 이완구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간 적이 있느냐, 이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또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융,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수사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지금 현지 핵심 관건은 독대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운전기사, 수행비서, 전직 지방지역 언론인까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검찰도 증거 수집하는 게 급선무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진술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 소환되기 전의 진술하고 검찰에 소환돼서의 진술. 또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의 진술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걸 찾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차량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목적지 검색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성완종 회장의 운전기사는 부여 사람입니다. 부여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 도청 개소식에 가서 부여에 갈 때 내비게이션으로 굳이 거기까지 찍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 저장 기간이 이게 법적으로 저장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앵커]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인터뷰]
남아 있기가 어렵고. 또는 목적지 검색을 과연 그때 운전기사가 했겠느냐 이겁니다. 부여 자기 고향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앵커]
그리고 한 가지가 하이패스 기록인데요.

[인터뷰]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는 내비게이션 말고도 하이패스 기록이니까요. 어차피 지리를 잘 알아도 부여톨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남도청 개소식에 갔던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부여IC를 통과했다는 하이패스기록을 봤다는 건데.

물론 다른 데 간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부여에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방문했다라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 사람의 진술들. 그다음에 성완종측의 수행비서 그다음에 이완구 총리측의 전 기사.

그다음에 지역일간지 기자까지 성완종 회장의 그날 개소식에 와서 어느 정도 이완구 총리와 만났다는 진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수사 조금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그날 오후 4시 반경에 이완구 총리를 만났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팩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났다고 해서 이완구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설사 비타500박스를 들고 갔다는 걸 누가 본 확실한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서 돈을 꺼내서 이완구 총리에게 줬다. 성완종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주변 진술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앵커]
그러면 하이패스 기록으로 엄청난 소득을 얻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치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이완구 총리가 버티면 검찰에 기소한다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돈을 줬다는 걸 본 사람이 없는 이상.

다만 이완구 총리가 만나지 않았다, 그 사람 잘 모른다고 계속 그런 말을 해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완구 총리한테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궁지에 몰릴 수 있겠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이완구 총리가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남아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돈을 줬다는 사람이 죽었고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도 이완구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과연 이 상태에서 검찰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그러한 정황증거를 갖고서 기소할 수 있는가 설사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이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안 됐거든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수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내비게이션으로 설사 동선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선이라는 것은 갔다는 의미지 결정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 사실인 돈을 줬다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두 분 다 독대 여부보다는 안에서 돈을 주고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하이패스나 내비게이션 자료보다도 선거사무소에 CCTV가 있어서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인터뷰]
CCTV가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겁니다. CCTV 보존기간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과거의 기록이에요.

[앵커]
2년 전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아마 관련자를 소환할 겁니다. 그당시의 캠프의 회계책임자, 그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 또 성완종 회장측이 주장하는 그 당시에 갔던 사람 또 돈을 준비했던 사람. 이 사람들 진술을 통해가지고 과연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그거를 갖고서 1차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직접증거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CCTV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보도 보면 검찰에서 CCTV 확보해서 복원 들어갔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어요. 설사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CCTV가 어디 있었냐는 건데 글쎄요, 이완구 총리가 선거사무실 안에다 설치했을 리도 없고, 설사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완구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칸막이 쳐 있는 공간에서 돈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마 건물 입구에 경비를 위해서 설치해 놨을 가능성은 높아요.그러면 그 CCTV 복원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성완종 회장이 그날 그 장소에 왔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돈을 주고 받은 장면이 CCTV에 잡혔겠느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앵커]
그러면 앞서 말한 도로 상의 하이패스라든지 이런 물증이나 건물에 있는 CCTV 화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독대해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인터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기소를 안 하게 되고 만약에 무혐의처리를 하게 되면 이거 또 봐주는 거 아니야.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날 성완종 회장이 온 게 맞다.

그리고 비타500상자를 가지고 들어온 것도 누가 봤다. 그리고 비타500에 돈이 있었다라는 어떤 증언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설사 이완구 총리랑 주고받은 장면을 본 사람이 없더라도 이것만 가지고서도 기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약간의 면피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 고려들을.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이완구 총리가 대응을 잘하게 되면 무죄나올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박상융 변호사께서 한명숙 총리 얘기를 하셨는데 한명숙 총리 처음의 사건, 지금 대법원 가 있는 거 말고 처음 사건은 무죄 나왔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총리공관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총리공관 가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준 사람한테 어떻게 줬냐. 이런 것까지 다 현장검증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돈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계좌로 받는 게 아니라 현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걸 기소해서 유죄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앵커]
그래서 주변 인물들을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조사하느냐도 검찰로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당시 회계책임자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측의 회계책임자 얘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물건 하나 오는 것까지 전부 다 장부에 기재했다고 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들면 비타500박스가 들어왔느냐.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고 또 그 당시에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또 그 부여선거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진술이 만약에 많은 부분이 다르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죠. 또 성완종 회장측의 운전기사도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검찰에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거를 검찰이 조사한 다음에 또 필요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검찰로서는 과연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겠죠.

[앵커]
지금 회계책임자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앞서 보도내용을 보면 김선중 기자가 관행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돈봉투를 주고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전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꿀맛 같은 일이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 회계책임자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다 적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오는 것. 뭐 심지어 박카스 한 박스도 기부하는 거거든요.

[앵커]
다 적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적고 있는 건가요? 지금 관행이라고 했거든요.

[인터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정치자금은 지금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는 건 당연히 뇌물인 거고. 그게 아니라 정치인이 돈을 받았을 때 대가성이 있을 때 기소되는 거고, 대가성 없이 정치자금입니다라고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처벌이 안 됐죠. 정치자금법이 90년대 김현철 사건 이후로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쉽게 말해서 공식 후원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건 다 불법정치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는 국회의원 계좌에 넣었다. 그걸 계좌에 넣어서 그걸 선관위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받은 돈은요, 전부 다 불법정치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3000만원을 이완구 총리가 후원금 계좌에 넣어서 선관위에 신고를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거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불법자금이 되는 겁니다.

[앵커]
왜 신고하지 않은 거죠.

[인터뷰]
그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라는 게 오소영법이라고 아시잖아요. 거기서 입구를 줄여놨어요. 연간 후원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를 높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신고할 방법이 없게 되니까 한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신고를 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이 돼 버리는 거죠.

[앵커]
그래서 쪼개서 후원금 계좌로 넣는 경우도 있다고 앞서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 완사모 회장 얘기가 추가로 질문이 들어갈 텐데 사실 이 완사모 회장이 구속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혹시나 완사모 회장이 빼돌린 돈이 이완구 총리쪽으로 흘러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인터뷰]
이 완사모 회장은 어떤 팬클럽의 자문위원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직책이 안산에서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경리직원이 안 좋은 일로 해서 1년 전에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해서 이번에 구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비리 횡령이지 어떤 이완구 총리의 지금 정치자금과 관련이 없다라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성이 있을 것 아니냐. 지금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 총리를 비롯해서 성완종리스트 8명. 이들과 관련된 계좌 추적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인터뷰]
계좌 추적이, 들어간 입구와 출구인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스트 8명, 이완구 총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계좌 털어서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완구 총리가 30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걸 이완구 총리가 본인 계좌나 어떤 측근 계좌에 넣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적어도 현금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받았다고 추정되는 8명의 계좌를 추적해서는 별소득이 없을 거예요.

다만 준 쪽. 성완종 회장측이나 측근들의 계좌를 터는 것은 그건 사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성완종 회장의 지금 비망록들 같은 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완종 회장이 4월 1일날 누구를 만났다. 그리고 만났다고 추정되는 사람도 일정을 보니까 거기 가서 만난 것 같다. 그런데 3월 30일이나 4월 1일 오전에 성완종 회장이나 경남기업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출금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맞춰보면 어느 정도 큰 동선이나 윤곽이 파악 가능하거든요.

물론 그 경우에도 줬다는 확실한 물증은 있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검찰에 심증을 그것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준 쪽의 계좌추적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인터뷰]
성완종 회장이 메모에는 그렇게 적었지만 당사자가 부인할 때를 대비해서 뭔가 진술이나 뭘 확보를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어떻게 진술하느냐. 또 검찰이 그걸 밝혀낼 수 있느냐. 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검찰수사에 협조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앞서 양측이 있다면 지금 한 쪽측은 고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8명과 관련한 어떤 이러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어느 점에 쟁점을 두고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측근이죠. 성완종 회장이 죽게 되기 전에 자기 측근들하고 비밀회의도 하고 많은 걸 했습니다. 성완종 회장도 아마 메모 남기고 죽을 때 이게 발견이 되면, 발견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당사자들은 분명히 부인할 거다, 이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증인이나 어떤 물증을 남겨놓았을 겁니다. 그거를 검찰이 알 수 있느냐. 또 그 사람들이 검찰에 소환했을 때 얼마만큼 협조하느냐. 거기에 이 수사의 성패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측근들 말고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 사람들, 5인방, 7인방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사람은 세 사람 정도인데. 그러니까 비자금이라는 게 나오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거든요. 만든 사람이 있고, 집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은 한 모 부사장이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성완종 회장이랑 수사 말미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 그 사람이 돈을 만들었다고 보게 되면 집행할 때 누가 같이 성완종 회장이랑 다니냐하는 건데 마지막까지 같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이 팀장이랑 그다음에 박 상무인가요?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모 언론보도를 보면 죽기 마지막 날도 성완종 회장이랑 시내의 커피숍에서 만나서 장부 정리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두 사람이 성완종 회장이 만약로비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내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비자금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박 모 상무와 한 모 부사장이랑, 쓰는 데 관여했던 이 팀장이 파고들 단서가 아닐까 싶어요.

[앵커]
아직까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완구 총리 소환이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다각도에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검찰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총리 소환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총리 소환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마 시간 자체는 대통령께서 순방 돌아오신 다음에, 총리를 소환하는 강수는 아직까지는 띄울까라는 의문이 있고. 물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돈을 줬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안 나오니까 최소한 그날 성완종 회장이 와서 이완구 총리랑 독대했다라는 어떤 참고인들의 언론을 통한 진술이 아니라 검찰에서 확실한 진술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야 마지막 단계에서 이완구 총리를 소환하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신분도 중요합니다. 보통 검찰은 이러한 사건의 수사인 경우에 마지막에 부르거든요. 그때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성완종 회장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고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번 수사에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단계에서, 피조사자 신분으로 불렀다가 혐의입증, 기소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지 않을까.

[앵커]
그 정도 단계를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검찰이 어느 정도에.

[인터뷰]
지금 수사할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진술이 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총리라는 신분을 부를 때는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났을 때 부르는 거지. 섣불리 초창기에 불렀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면죄부를 주게 되고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조사는 어떤 신분으로 조사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총리가 출석할 때는 아무래도 상당한 부담을 많이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리 조사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순방 다녀오시고요. 이 총리 사임이라든지 자진사퇴든지 거취 결정한 이후에 총리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순방 이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인터뷰]
일단 신분 문제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앵커]
또 한 가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금 리스트에 오른 인물 가운데 정황이나 주변인 진술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번 주에 소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유력한 상황인데 혐의 입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인터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나오는 언론보도를 종합을 해 보면 일단 성완종 회장 측에서 전반적으로 지목되는 윤 모 부사장한테 돈이 간 것 같까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결국 윤 부사장이 속된말로 해서 꿀꺽 했느냐. 아니면 홍 지사에게 전달했냐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지사의 국회의원 의원사무실에 가서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성 회장이 측근을 데리고 윤 부사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윤 부사장이 그렇다라고 한 진술도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보도도 보니까 검찰도 병원으로 찾아가서 조사를 했더니 윤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됐다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검찰 입장에서 홍준표 지사를 마지막 피의자로 소환하기 전까지의 모든 증거자료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 문제를 검찰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빠르면 다음 주 중에라도 소환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인터뷰]
왜냐하면 이미 진술이 확보됐거든요. 마지막이 윤 부사장의 진술인데 검찰이 병원까지 찾아가서 조사한 걸 보면 증거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증거는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홍 지사가 검찰 출신이거든요. 부패검사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변론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홍 지사를 갖다가 기소한다는 것은 다른 수사를 물타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소 문제는, 그리고 조사 시기 같은 것도 다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로 조율해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은 물증을 확보해서 하이패스 같은 자료를 주말 내에 수사를 해 보고 이번 주부터는 관련자 소환이 잇따른다고 하니까 함께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