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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양그룹 사태 이후 이혜경 전 부회장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씨는 동양사태 이후 이 전 부회장의 수십억 원 상당의 작품을 빼돌리고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동양그룹 사태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뒀다"고 지적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홍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남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었다"면서 "재판부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다며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내려집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씨는 동양사태 이후 이 전 부회장의 수십억 원 상당의 작품을 빼돌리고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동양그룹 사태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뒀다"고 지적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홍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남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었다"면서 "재판부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다며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내려집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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