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 살해 피의자, 추가 범행 드러나

10대 가출 소녀 살해 피의자, 추가 범행 드러나

2015.04.01.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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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26일 한 모텔에서 10대 가출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성매매에 동원됐던 이 소녀를 목졸라 살해한 피의자, 김 모 씨가 붙잡혔죠. 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범행 동기, 그리고 추가 범행 여부였습니다.

안타깝게도,피해자가 2명이나 더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범행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김 씨는 범행 동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성의가 없으면 돈을 회수할 목적이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범행동기가 명확하진 않죠? 그런데, 피해자 3명 모두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김 씨는 1월부터 10차례 정도 조건 만남을 가졌다고 진술했는데요.

추가 범행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분석해 주실 세 분 또 나와 계십니다. 중앙경찰학교 김복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북한인민무력부 장교셨죠. 임영선 통일방송대표, 세 분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전 안보라 앵커가 말씀했던 봉천동 모텔에서 14살짜리 중학생을 살해한 30대 피의자. 문재는 추가 범행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이게 지금 한 달 동안 확인된 건만 3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범행이죠, 3건이라는 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현재는 세 건이 드러나서 추가로 조사해 봐야 돼요. 본인 입으로도 10차례 이상 조건 만남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면마취제인데 거즈에다 묻혀서 코하고 입에다 하면 잠시 의식을 잃고 잠자는 거예요.

그러고 자신이 준 돈. 성매매 대가로 준 걸 가지고 오고 그 여성의 소지품을 훔쳐서 오는 수법으로 했다는데 이번에 본인이 한 걸로 밝혀진 2건. 20대 여성 그다음에 30대 여성은 다행히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신고를 못했죠. 성매매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4살 짜리 애는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겁니다.

[앵커]
사망하게 된 이유가 수면마취때문에 숨진 게 아니라. 20대, 30대 여성들도 목을 졸랐다는 겁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 목을 숨을 끊어질 정도로 누르는 게 아니고 수면마취를 입에다 대고 수면할 정도만누르는 거예요, 목을. 그러면 축 늘어지면 놔두고 오는데 아마 여학생의 경우 14살이고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충분히 댄 상태이기도 하고 목을 누르는데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뭐예요, 대체. 김 변호사님.

[인터뷰]
글쎄요, 이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약간의 성도착증적인 성향이 어떤 게 있지 않나 보여요.

[앵커]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그러죠.

[인터뷰]
본인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잘못된 성의식이 있지 않을까. 지금 조건만남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일종의 성매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별로 여의치가 않으면 돈을 줬을 테니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수면마취를 시켰다는 이런 건데.

그런 행동 자체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본인 주장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약간의 마취형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성도착증세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 그렇게 짐작돼요.

[앵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 변호사님 살인의도 말씀하셨는데 김 박사님 보실 때 살인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일단은 마지막 여학생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마취제를 입에다 대고 목을 어느 정도 누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최소한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건만남을 했는데 상대여성이 성의가 없으면 돈을 도로 회수하는 목적으로 마취를 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성적 욕구는 본인이 굉장히 많은데 성기능 장애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변태 성향을 띈단 말이에요. 변태성향을 띠게 되면 그만큼 성매매상대의 성매매여성은 고통을 받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마찰이 생겨요. 이런 과정에서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고 더군다나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미리 그걸 했다면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이 사람은 거의 상습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처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개인적으로 살인의 혐의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마취하기 위해서, 수면마취해서 입만 막아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건 살인의 고의가 없고 정말 마취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목을 졸랐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목을 졸랐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잠깐 잠재우려고 했던 건 재판부가 믿어줄까요? 더군다나 동일한 형태가 1번도 아니고 짧은 기간 두 번, 세 번 반복됐다고 한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될 것 같고 저도 아마 살인죄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추가 범행을 본인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니요, 이제는 본인이 10차례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스마트폰 앱 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 그래서 빨리 통화목록이라든지 이걸 전부뽑아서 상대의 여성을 추적해야 되는데 단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우리나라. 스마트폰 어플. 그걸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한달단위로 자동삭제된다는거든요.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없어요.

[앵커]
일부러 그렇게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인터뷰]
SNS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아이피를 할당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기능적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조건만남, 스마트폰 상에서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잡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실 성매매는 좀 없어져야겠죠. 얼마 전에 해외 황제 성매매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이 걸렸다고 하는데 진짜 남성으로서 무슨 정말 창피한 일이죠.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었죠. 오늘 공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쟁점이 또다시 항로변경죄의 혐의냐, 이거인 모양이에요.

[인터뷰]
이게 왜냐하면 항로변경죄라는 것이 이게 법은 만들어놓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된첫 번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도 없고 판례, 물론 없습니다.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항로변경죄가 유죄가 될 것이냐 무죄가 될 것이냐,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던 부분이거든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연히 변호인은 이 부분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 거죠. 변호인은 하이재커를 처벌하려고 한 거야. 즉 항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문 닫고 한 거 이걸 항로라고 볼 수 있겠냐, 이게 변호인의 주된 쟁점, 변론 요지인 거고 검찰의 주장은 1심과 동일합니다.

비행기는 문 닫는 순간부터 운항 중이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 닫고 땅에서 17m 이동한 것도 충분히 항로변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의 요지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해석여부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법에 딱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인터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비행기 문 닫고 나서 운항중이라고 보는데 이 법에 법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다 보면 모든 걸 법정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 입법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인데 과연 입법자들이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때 이런 경우까지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이게 변호인측의 변론인 것이죠.

[앵커]
입법의도가 어떤 것인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변호인단 측이 오늘 변호인단측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한다 구치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조 전 사장은 구속 뒤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면회가 안 돼서 못 데리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이 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데려간 겁니까?

[인터뷰]
본인들이 안 데리고 간 겁니다. 본인들이 철창 속에서 마주보는 거 기억시키고 싶겠습니까?

[앵커]
법적으로 하자 없죠?

[인터뷰]
아무 하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수감이 93일째 라고 하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불안 증세도 느끼고 곱게 자라다가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구치소 생활, 물론 힘들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검찰이나 이런 데 정상참작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관건은 그겁니다. 조금 전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사적으로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게 항공운항 관련한 거고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변호인측에서 얕게 했더라고요.

강요죄, 업무방해를 인정을 해 버렸어요. 시원하게 우리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 가지고 다툼 안 하겠습니다. 인정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되는 것이 피해자로 된 박창진 사무장 등과합의 여부만 결정이 된다면 이건 나올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봅니다. 김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그런데 아마 박창진 사무장이 합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앵커]
합의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할게요. 미국 법원에 지금 소송을 걸었잖아요, 여 승무원이.

[인터뷰]
그렇다는 얘기가 보도가 됐죠.

[앵커]
그렇다면 미국 법원에서 그것이 플러스로 진행된다면 거기서 예를 들면. 그건 민사죠. 민사 중 엄청나게 큰 돈을 물어주라고 판결이 날 경우 우리나라는 예들 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면 민사와 형사는 다르지만 다르지만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이게 형평성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도 어쨌든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창진 씨랑 그쪽한테 업무상 위력을 가했다는 것은 인정된 부분이 거든요. 그리고 항공기 안전운전저해폭행죄도 죄가 나왔어요.

물론 변호인 같은 경우 그것도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변호인의 무죄주장은 힘을 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항공기 안전을 저해할 만큼그 정도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민사 배상의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승무원 소송제기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만원 3000만원 안 나왔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죄가 굉장히 낮거든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 손해배상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아질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법체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항소심에서 조현아 부사장이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집행유예가 무죄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민사소송에서는 거액의 배상금을 무는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다만 여승무원이 미국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청구를 했는데 사실은 또 미국 내에 재판제도는 재판편의를 위해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비록 그 장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국사람끼리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구태어 미국에서 오는 것만 가지고 해당되는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 법원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냐.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박창진 사무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여승무원의 소송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걸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인터뷰]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인다면 피해보상금은 천문학적일 수도 있거든요.

[앵커]
어쨌든 집행유예, 예상하세요?

[인터뷰]
아마 다음 20일날 재판 결심공판이라고 해요.

[앵커]
이거 맞추면 용하다는 말도 있어요.

[인터뷰]
그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징역 나올 것 같아요. 징역 1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3일 살아서 3개월의 3분의 1 산거죠. 그 결심공판이랑 선고기일까지 하면 참작해 보면 한 120일 정도. 한 3, 4개월 정도를 충분히수용생활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쉽지 않았지만 실형이 나온 거겠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높을 것 같아요.

[앵커]
김 박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국민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러한 것들이 법리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데 있어서의 괴리가 한동안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래도 집에서 TV로 보시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시는 것도 재미있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북한이 자체생산한 군용비행기와민간용 경비행기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 북한이 비행기를 만든다는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북한이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한지 꽤 오래 됐습니다. 80년대 초부터 만들었는데 80년대 중반부터는 무장헬기를 생산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북한에서 우뚜바라고 하는데 그 비행기.

[앵커]
우뚜바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인터뷰]
러시아말. 그걸 생산했고 92년에는 자체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상당히 비행기를 자체 생산 또는 러시아에서 부품을 들여다가 저렴한, 30년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부품을 조달해서 만들기도 하고 조립도 하고. 그러면 이번에 공개한 것도 자체적으로 다 만든 거겠네요?

[인터뷰]
네, 이번에 제가 화면을 쭉 보니까 김정은이 평안북도에 노동자 수용소가 있거든요. 저는 94년부터 다녔는데 이번에 먼저 가서 본 건 조립 라인을 본 것입니다. 그건 92년도까지 소련에서 들어와서 한 겁니다.

그걸 보고 민간비행기를 봤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직접 본 비행기들은 그건 우뚜바. 그 비행기는 지금 민간용입니다. 우편물이나 이런 자그마한 짐, 1톤 미만짜리 짐을 나르는 비행기고 그 경비행기는 원래 북한이 수상리그선, 그런 걸 만들었건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가서 비행기 조립공장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피폐화됐던 겁니다. 생산하지 못하고 노후화되고 거의 버려지다시피 된 것을 민간비행기도 만들어라. 경비행기.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첫 시제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공개했다는 것은 처음 공개한 거 아니에요?

[인터뷰]
공개는 처음이죠.

[앵커]
그러면 자신감 때문에 공개한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공개를 했다고 보세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치적으로 이렇게 비행장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전투비행이나 헬기, 이런 걸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만 만들고 외국에 수출할 수 없고 피폐화되어 있었는데 김정은이 한 번 갔었습니다, 작년에.

가서 비행기수리 공업단지를 재건하라고 해서 처음으로 민수용을 만든거죠. 군수용은 만들어 봤자 소용도 없고 기술도 안 되고 러시아에서 다시 기술을 주지 않는 이상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비행기 만들고 자기가 직접 타봤는데 북한은 그런 비행기 만드는 기술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가 직접 운전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신감, 안전하다는 자신감. 그런데 저걸 보면서 비행기 조종이나 할 수 있어요? 5살 때 탱크를 몰았다니까 저걸 어떻게 믿어요?

[인터뷰]
그런데 김정은이 상당히 비행기에 관심이 많답니다.

[앵커]
김정은은 어령을 때 부터 다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만화처럼 그러나 보죠?

[인터뷰]
상상은 할 수 없죠. 한 나라의 통치자가 경비행기를 운전하고. 북한에서는 요새 북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 죽는 건데. 북한 주민들은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불안한 거죠, 북한 주민들도.

[앵커]
그런데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한답니다. 저번에 자기 전용비행기. 김정은이 북한의 도로상태가 너무 나쁘니까 대체적으로 비행기로 움직이더라 말입니다. 그 경비행기 그것도 사실 최룡해가 말렸대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건설장도 하이바 안 쓰고 들어가는 걸.물론 안 된다 해도 김정은은 괜찮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도 자기가 하고. 운전도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앵커]
원래는 젊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죠.

[인터뷰]
아직 애죠.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리설주 아버지가 공군조종사라면서요? 자기 장인이 가르쳐 줬겠네요?

[인터뷰]
그런 영향을 받았나 봅니다.

[앵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비행기를 잘 안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런 거에 담긴 메시지. 왜냐하면 뭔가 보여준다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70년대 말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중국 가다가 떨어져서 예술단 200명이 죽는 걸 동시에 목격하면서 부터 다시는 비행기를 안 탔거든요. 김일성은 한동안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 반면에 김정은 9년 동안 스위스 나가 있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1년에도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도로가 나쁘니까 먼저 최룡해보고 나가 있으라. 장군들은. 나는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거기서 맞이해라하면서 현지 시찰 방법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다니는 거죠, 현재. 일 보고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오고. 그걸 봐서는 김정은이 상당히 비행기에 대해서는 마니아적인 관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신문에서 보셨죠? 이번에 기쁨조도 몇 기가 있나 봐요? 2기, 3기 이런 식으로 바꾸는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
김일성, 김정일 때 기쁨조는 이제는 상당히 시대적으로 낡은 거니까 그걸 또 운영하고 관리하던 사람들이 예술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김정은이 보기에는 너무 촌스럽고 지금 보니까 미인들을 뽑는 모양이에요.

예술단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쁨조가 다시 등장한다 하고 지금 평양시에서 소문나고 있더라고요.

[앵커]
오늘 아침에 조간 신문에도 났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완전히 절대국가체제. 그러니까 절대국가라는 게 근대국가 전 체제인데. 완전히 중세 직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비행기 생산하는 거 보고 좀 놀라긴 놀랐지만 어쨌든 모든 시스템은 다 중세시대예요. 보면.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정은 주변에 있는 핵심 간부들 이 사람들이 머리 상태가 지금 거의 중세적, 50년대. 그게 아주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재간인 겁니다.

[앵커]
1400년대 정도되는.

[인터뷰]
계속 그런 일만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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