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흡연 '즉각 과태료'...파장은?

모든 음식점 흡연 '즉각 과태료'...파장은?

2015.04.01.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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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 pc방에서 흡연을 할 경우 즉각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석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따라 본격적으로 금연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담배를 피운사람은 10만원이지만 업소는 처음 걸리면 170만원, 세번 걸리면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금연구역이 어떻게 달라지고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금연구역 확대의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금연구역은 지난 2012년 말, 15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만 적용했다가 지난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했고 올해 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금연구역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석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초에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오늘부터는 계도 없이 단속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식점은 처음 걸리면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두번째로 걸릴 경우 330만 원 세번째는 무려 5백 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때문에 영세 업소의 경우,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 의회는 금연구역 장소를 버스정류장 뿐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까지 확대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을 막기위한 서울시 조례안을 개정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에서는 청계천과 광화문, 버스정류소, 지하철 역 입구까지 2천 여곳으로 늘어납니다.

[인터뷰:식당 손님]
"저는 천~2천만 원쯤 세금을 낸 것 같아요. 담배 펴서. 근데 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 수 있는 곳(식당)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담배를 피울 곳이 점차 사라지자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는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최소한의 흡연권도 묵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담배를 피울 곳이 부족해지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비흡연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금연구역 안에 반드시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 법 개정안까지 발의 된 상황입니다.

[인터뷰:정길석, 식당 업주]
"반 토막, 반 토막 이상까지 (매출이) 떨어졌어요.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적자라고 보면 돼요."

불똥은 영세 식당으로 튀었습니다.

식당주인들은 금연구역이 되면서 흡연자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고 푸념합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금연구역 확대로 영세 식당 매출이 20% 넘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흡연자 단체와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음식점 금연구역 시행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담배연기로 타인의 건강까지 헤칠수 있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공장소 흡연을 막는 대신 공공장소에 반드시 흡연 공간을 설치하도록 해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윈윈하는 전략인데요.

국회에서 관련법이 논의된다고 하니,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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