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즉각 과태료

흡연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즉각 과태료

2015.04.01. 오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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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음식점이나 PC방을 비롯해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10만 원, 업소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음식점·커피숍 등 실내에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석 달동안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계도 없이 엄격하게 금연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업소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소가 금연규정을 처음 위반하면 과태료가 170만 원이지만, 또 적발되면 과태료도 더 늘어납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330만 원, 3차에는 500만 원 등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흡연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단속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계도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지난 석 달간은 의도적으로 업소 안에서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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