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캠핑장...예고된 인재

안전 사각지대 캠핑장...예고된 인재

2015.03.22.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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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벽에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에서 순식간에 번진 불로 5명이 희생됐는데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캠핑 시설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데 이렇다 할 안전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송규 전 대한기술사회 회장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재원인은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관련 CCTV, 불이 날 당시의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더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화재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화재원인이 1분간 거의 전소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신 대로 감식의뢰 중에 있고 지금 조사를 하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전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지금 글램핑은 캠핑용이기 때문에 아예 밖에 있기 때문에 또 날씨도 춥고 해서 안에 내부설치들이 전기 관련 또 음식하는 데 여러 가지 전기 사용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급가연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전기문제라고 하면 누전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터뷰]
누전 그렇습니다.

[앵커]
바닥에 판넬 같은 것을 깔아서...

[인터뷰]
전기장판이죠. 또 전기 난로도 있었을 것이고요.

[앵커]
전기 난로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또 전기를 사용하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누전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불이 난 텐트 그 안을 보면 거의 건축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집처럼 꾸몄어요. 냉장고도 있고 온갖 전기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안전 기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이번에 그 규정을 보면 글램핑에서요, 지금 글램핑이라고 한다면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글래머스 캠핑이라고 해서 호화스러운 캠핑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관광진흥법시행령이 조사를 해 보니 1월 29일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개정이 됐는데 개정을 하고 바로 시행을 하는 기간을 유예를 시켰어요. 보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5월 31일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5월 31일 이내에서 지금 관련 규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규정이 없으면 안전 점검도 이뤄지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당연히 안전 점검도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펜션업이 허가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데 안전 점검도 자체 펜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체 점검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화재에 노출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강화군의 캠핑장이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라면 시행령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이 5월 말이라서.

[인터뷰]
5월 31일까지 이고요, 그 이후에 기준을 마련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고하지 않은 그런 시설은 맞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동안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고 5월 말까지 앞으로도 속수무책인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5월 말까지 등록기준을 만족시켜서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기준이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15평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식수나 화장실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 한 가지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긴급발생시에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 캠핑작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CCTV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삽시간에 불이 텐트 안에서 불꽃이 처음에 일어난 뒤에 매우 빠른 속도로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저 안에 지금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저기 텐트를 보면 원추형으로 되어서 인디언 캠핑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 텐트가 PVC여서 단열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겨울에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화재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또 PVC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는 맹독성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런 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리동 쪽에서 지금 텐트쪽을 비추고 있는 화면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텐트 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안에서 일어났다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사 내용도 또 목격자들 진술에 의하면 안에서 발생한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기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전기로 인해서 누전이 돼서 화재로 이어집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재료를 보면 가연성, 불에 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난연성이어서 타기 어려운 거 또 타지 않은 불연성인 재료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품의 생산기술이 발달돼서 가연성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보온이 잘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저런 화재가 났을 경우에 맹독성이라든지 또 화재 확산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도 보면 가연성 중에서도 급가연성 물질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안에 보면 또 이불 같은 게 있고요. 급가연성 같은 이불들은 굉장히 그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앵커]
PVC 텐트라고 하셨는데 모든 텐트가 그런 것인가요?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뜻하게 만들고요. 사업자들은 따뜻하고 두 번째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안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앵커]
PVC가 맹독성 연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희생자들을 보면 어디 대피하려는 그런 흔적보다는 나란히 누워서 발견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연기에 질식돼서 희생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PVC 때문에요?

[인터뷰]
지금 맹독성이나 연기가 생기면 1분 만 그게 온다고 하더라도 질식하는 수가 있습니다.

[앵커]
1분 안에 연기를 두세 모금만 마셔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1분 안에 질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모금하면 거의 잠결에 비몽사몽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여지죠.

[앵커]
순식간에 5명이 사망하는 참변으로 빚어졌는데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저는 이런 사고를 보면서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의 공통점, 지난 사고, 이번 사고를 포함해서 공통점이 뭐냐하면 항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고가 났어요. 지금 이 앞전에 14일날 양평에서도 사고가 났었는데 1명이 사망하고 자기 동생이 위독한 사고가 났었고요.

그 이전에 휴일에 사고가 났었을 때 휴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힐링하고 여가활동을 하면서 이런 긴장을 좀 푸는 상태로 있었고요.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전의식 또 업주측에서 이런 의식들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소화기가 마당에 있어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이게 작동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이것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하면 소화기가 거의 분말입니다. 이제 액체가 있는데 액체는 고가이고 분말이다 보면 시간이 오래되면 굳어요. 그러다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작동을 하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소화기가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텐트 안에 있지 않고 소화기가 밖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습기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분 그래서 다른 실내에 있는 소화기에 비해서 부식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실제 작동에서는 고장나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도 우리 웬만한 아파트, 집에 전부 소화기가 있는데요. 분말들이 고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는 한 달에 한번씩 거꾸로 해서 또 분말을 굳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꼭 집에 있는 분말 소화기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각이 나면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앵커]
한 달에 한번씩 뒤집어 주어도 긴급한 상황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군요.

[인터뷰]
가능합니다.

[앵커]
야외에 있을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주면요?

[인터뷰]
야외에 있었을 경우에는 부식이나 이런 것에 더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 확인을 하고요. 혹시 녹이 슬어 있다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거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캠핑시설이 전국 야영장이 한 1800개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신고절차나 허가없이 운영할 수 있고요. 지금 법적인 준비 기간이기 때문인 그런 상황인데요. 업주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업주에게는 당연히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의 결과로 보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다수 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이 업에는, 관광폐션업이나 특히 글램핑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희생자한테는 보상을 받는 데 업주가 노력이 없을 경우에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업주가 즉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한 겁니까?

[인터뷰]
아니면 그걸 대비해서 피해자들이 별다른 보험을 들어놨다든지 제외하면 보상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유예기간이 5월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라도 위험한 요소를 제거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언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오늘 여기에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고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고도 다음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있죠. 언제 일어날 것인지 또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가나 정부, 지자체 분들께서는 대책을 수립해서요.

정말 내일 아니면 얼마 후에 일어났 것을 추정을 해서 대책수립이 꼭 필요하고 우리 사용자분들께서는 국민적인 의식함양에 굉장히 필요하고 또 교육적인 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개정된 법에 따르면 15평 이상 그리고 식수나 화장실이 잘 갖춰졌는지 긴급상황시 소방차 같은 차들이 잘 올 수 있는 길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텐트에서 감지기 정도만 있었어도 희생자들이 화재가 난 걸 빨리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지기나 소화기를 몇 개 정도 구비를 했어야 한다는 이런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인터뷰]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이 5월 31일까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하더라도 화재안전대책에는 효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안전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이송규 전 대한기술사회의 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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