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투자상품 권유'...투자사 설명 의무 있을까?

'타사 투자상품 권유'...투자사 설명 의무 있을까?

2015.03.01.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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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자회사가 고객에게 다른 투자사의 금융 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 상품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투자회사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객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투자자 백 모 씨 등 2명은 한국투자증권 직원 이 모 씨를 통해 타사 투자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고, 한국투자증권을 거래증권회사로 계좌를 만들어 4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수익은 커녕 3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나자 한국투자증권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 측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타사 상품을 소개한 것일 뿐 매매수수료 말고 투자수수료 등은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투자사 직원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백 씨 등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품을 소개해 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5천만 원 배상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투자사 상품을 단순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은 타사 상품을 권유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투자자의 권리와 투자사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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