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판결에 희비 엇갈리는 연예인은?

간통죄 판결에 희비 엇갈리는 연예인은?

2015.02.26.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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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여부 결정.

간통죄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연예인들도 적지 않죠.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가장 주목을 받는 연예인은 탤런트 옥소리씨 입니다.

지난 2007년 간통 혐의로 남편 박철 씨에게 고소당한 뒤 2008년 헌재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방송인 탁재훈씨도 이혼 소송 기간 중 여성 3명과의 간통 혐의로 최근 부인에게 고소를 당했죠.

만약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옥소리씨는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탁재훈씨는 고소를 당한 상태이지만,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보다 앞서 태진아 씨도 간통죄로 큰 홍역을 앓았습니다.

1975년 간통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상대 남편의 고소 취하로 구속된지 10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2000년대 초 간통죄로 고소됐던 황수정씨의 경우도 역시 상대 부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반면, 간통죄로 현재 공방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주하씨의 경우 혼외자를 출산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오늘 만약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은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 통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고소인들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민사소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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