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청소년 동의 아래 성관계 촬영했다면?

13세 이상 청소년 동의 아래 성관계 촬영했다면?

2015.02.24.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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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관계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성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구수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7살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사귀던 17살 박 모 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박 양의 부탁으로 김 씨는 해당 동영상을 곧 지워버렸지만, 검찰은 김 씨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가 없었고 거래나 유통 목적도 없었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13살 이상 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적 행위의 당사자이며, 해당 영상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전시·상영할 목적이 없다면, 이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최근 10대 어린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미성년자 사건이었지만 이번 과는 유무죄가 엇갈린 결론인데요.

피해자가 만 12살로 나이가 어린 점 그리고 여학생이 사진 촬영을 만류했는데도 계속 촬영한 점 등이 판단이 달라진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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