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사고' 외제차 운전자 '과속 인정'

'영종도 사고' 외제차 운전자 '과속 인정'

2015.02.06.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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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영종도 남측 해안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던 크라이슬러 차량과 과속을 하던 폴크스바겐 승용차가 부딪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폴크스바겐 운전자를 소환조사 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한 육군 부사관 28살 노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차량과 속도 경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유턴을 하려던 크라이슬러 차량을 과속하던 노 씨의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고 직전 노 씨가 다른 차량과 속도 경쟁을 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폭주 행위 근절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를 열고,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를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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