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폐기' 백종천 등 무죄..."무리한 기소"

'대화록 폐기' 백종천 등 무죄..."무리한 기소"

2015.02.06.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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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폐기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2012)]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습니다."

국회는 대통령기록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려 했지만 찾지 못했고, 논란은 사초 실종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폐기 의혹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외교안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에 대해 명백히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며, 결재가 완료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을 열람한 뒤, 녹취록을 정확하게 다듬고 부연설명도 추가해 완성도 높은 대화록을 다시 정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완성된 최종본을 작성한 뒤 혼동을 우려해 초본을 폐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 결과를 반겼습니다.

[인터뷰: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대규모 수사까지 벌인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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