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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양육권의 문제인데요. 보통 엄마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게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클수록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변화하는 이혼 풍속도를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어느 쪽에 더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양육권은 '아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커 갈수록 아빠랑 살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지는 이유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랑 살래요 실태' 이유를 짚어보죠. 10명 중 3명 그러니까 자녀가 중학생 이상만 돼도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는 자녀들이 10명 중 3명이라고 하죠.
[인터뷰]
아이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경우에는 사실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은데요. 아이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아빠와 사는 비율이 높아져서 중학생 이상 되는 연령에서는 거의 30% 이상의 아이들이 아빠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도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높아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유아의 나이 때는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8.6%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구간으로 가면 18.5%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이상 가는 경우에는 아이의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되는 경우가 30.4%에 해당합니다.
[앵커]
0세에서 6세나 초등학교 때는 자녀의 의사결정권이 아무래도 약할 텐데, 중학생이 되면 내가 누구랑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 나이를 봤을 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아빠랑 살겠다고 말을 하는군요.
[인터뷰]
실제로 상담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아이의 의사는 가사소송 규칙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13세 이상 됐을 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10세 전후한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아이들은 엄마를 더 좋아한다는 인식이 많은데 상당히 좀 독특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볼까요.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의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이가 양육되는 데 있어서 엄마만 꼭 주된 양육자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빠 같은 경우에도 아이 양육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빠하고 애착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빠가 그 본인의 의사를, 아이가 본인의 의사를 밝힐 때 아빠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이군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요즘 보면 아빠들이 전과는 달라졌죠.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요. 뭔가 가사일도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달라졌다. 아빠와 함께 살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뭔가 가사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가사에 대한 참여도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아빠들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하다 보면 아빠가 아이들에 대해서 보이는 애착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쪽에서도 굉장히 양육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키워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에는 아빠가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엄마가 키울지 아빠가 키울지 판단을 할 때요,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 겁니까?
[인터뷰]
법적으로 13세 이상 되는 아이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지를 결정할 때는 사실은 부부 관계가 왜 파탄이 됐느냐보다는 아이들의 행복,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내가 이 사람이랑 살고 싶다고 하면 그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앵커]
아이들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뭘까요?
[인터뷰]
경제력이나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아이들이 누구랑 애착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의사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경제력보다는 애착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제력 격차'인데요.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아빠의 경제력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아이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실 우리나라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구랑 지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받는지를 아이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굳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나이의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좀더 안정이 되어 있는 부모 한쪽을 선택하는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쪽에서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 양육비의 액수가 최근에는 좀 상승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주 충분한 액수는 안 되기 때문에 엄마쪽에서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합니다.
[앵커]
경제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보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더 그런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비율이 80% 이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혼 이후의 양육비는 사실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83%나 되네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요. 그런데 저런 실태인데도 법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현재 양육비를 받는 여러 가지 수단은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소득자가 두 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을 안 하면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외에 담보제공이라든가 이행명령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면 1개월 범위 내에서도 감치가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이혼풍속도를 알아봤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갈라설 수 있다지만 이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행복이 아닐까 하는데요.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도 오늘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양육권의 문제인데요. 보통 엄마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게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클수록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변화하는 이혼 풍속도를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어느 쪽에 더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양육권은 '아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커 갈수록 아빠랑 살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지는 이유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랑 살래요 실태' 이유를 짚어보죠. 10명 중 3명 그러니까 자녀가 중학생 이상만 돼도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는 자녀들이 10명 중 3명이라고 하죠.
[인터뷰]
아이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경우에는 사실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은데요. 아이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아빠와 사는 비율이 높아져서 중학생 이상 되는 연령에서는 거의 30% 이상의 아이들이 아빠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도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높아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유아의 나이 때는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8.6%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구간으로 가면 18.5%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이상 가는 경우에는 아이의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되는 경우가 30.4%에 해당합니다.
[앵커]
0세에서 6세나 초등학교 때는 자녀의 의사결정권이 아무래도 약할 텐데, 중학생이 되면 내가 누구랑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 나이를 봤을 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아빠랑 살겠다고 말을 하는군요.
[인터뷰]
실제로 상담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아이의 의사는 가사소송 규칙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13세 이상 됐을 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10세 전후한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아이들은 엄마를 더 좋아한다는 인식이 많은데 상당히 좀 독특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볼까요.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의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이가 양육되는 데 있어서 엄마만 꼭 주된 양육자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빠 같은 경우에도 아이 양육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빠하고 애착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빠가 그 본인의 의사를, 아이가 본인의 의사를 밝힐 때 아빠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이군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요즘 보면 아빠들이 전과는 달라졌죠.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요. 뭔가 가사일도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달라졌다. 아빠와 함께 살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뭔가 가사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가사에 대한 참여도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아빠들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하다 보면 아빠가 아이들에 대해서 보이는 애착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쪽에서도 굉장히 양육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키워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에는 아빠가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엄마가 키울지 아빠가 키울지 판단을 할 때요,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 겁니까?
[인터뷰]
법적으로 13세 이상 되는 아이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지를 결정할 때는 사실은 부부 관계가 왜 파탄이 됐느냐보다는 아이들의 행복,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내가 이 사람이랑 살고 싶다고 하면 그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앵커]
아이들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뭘까요?
[인터뷰]
경제력이나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아이들이 누구랑 애착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의사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경제력보다는 애착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제력 격차'인데요.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아빠의 경제력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아이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실 우리나라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구랑 지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받는지를 아이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굳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나이의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좀더 안정이 되어 있는 부모 한쪽을 선택하는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쪽에서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 양육비의 액수가 최근에는 좀 상승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주 충분한 액수는 안 되기 때문에 엄마쪽에서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합니다.
[앵커]
경제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보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더 그런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비율이 80% 이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혼 이후의 양육비는 사실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83%나 되네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요. 그런데 저런 실태인데도 법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현재 양육비를 받는 여러 가지 수단은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소득자가 두 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을 안 하면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외에 담보제공이라든가 이행명령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면 1개월 범위 내에서도 감치가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이혼풍속도를 알아봤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갈라설 수 있다지만 이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행복이 아닐까 하는데요.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도 오늘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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