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SNS 파문..."인민재판정 만들어야"

전교조 교사 SNS 파문..."인민재판정 만들어야"

2015.02.06.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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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전교조 교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올렸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과한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SNS 화면을 보면 나오겠지만 인민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민재판을 하면 북한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몰아가서 예정된 답변이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인터뷰]
저 말만 놓고 굉장히 부적절한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것 말고도 모아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분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가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간격을 오래 두고 나온 말이더라고요.

몇 달에 한 건씩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개인의 표현 자유 영역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이분의 SNS니까 주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가까운 분들 몇몇 친구들 사이에서 한 얘기라면 다소 극단적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게 공적인 교사로서 자격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저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전파를 시켜서 누군가에게 설득을 했다면 조금 단순하게 표현의 자유로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섰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것만 보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냐 논쟁이 붙을 수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여기에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배우다 보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된 자유가 아니거든요. 자유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인 그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일단 저분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부적절했고 그것을 떠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민주사회, 아까 보면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헌법에 법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법체계를 부인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런 분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 과연 그렇다면 SNS에서 난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저런 말씀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선거하는 이유가 교육은 정치와는 별개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색깔을 선생님으로서 과연 저렇게 가르치는 게 올바른가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자질이 맞는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조금 이르다는 말씀이 뭐냐하면 최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 더 덧붙이자면 그 분이 실제로 교실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될 필요가 있지 저것만 보고 얘기하시는 어렵다는 거죠. 머릿속 생각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는 아니거든요.

[앵커]
SNS에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 그걸 파악해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합리적인 말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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